질병관리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체 감염 안돼...국내 유통 돼지고기 도축장서 검사해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만 시중 공급

보건당국이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 인체에 감염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보건당국이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 인체에 감염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1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 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외 전문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인간건강의 위협요소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유럽식품안전국(EFSA)  또한 인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에 감수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도축장에서 검사해 질병에 감염되지않은 것만 시중에 공급되므로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African Swine Fever Viris(ASFV)가 원인균이며, 돼지, 멧돼지에서 발생하는 중증출혈성 질환으로 전염력이 높고, 잠복기는 평균 2~10일이며 돼지에서 치명률은 약 100%. 야생 돼지, 멧돼지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식품, 사료 무생물 매개물에 의해서도 국가 간 전파 가능하다. 현재까지 백신과 알려진 치료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된 상태다.

환경부는 경기 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김포시, 강화군 등에서의 총기 포획 금지 등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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