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56.7%로 여성 보다 많아... 경제활동 연령대인 30대~50대 대부분(77.3%)

서울시가 3년간 불법 대부업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피해금액만 총 26억 7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불법대부업 광고전단지/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3년간 불법 대부업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피해금액만 총 267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부업 피해 10건 중 6건은 불법 고금리였고, 최근 일명 꺾기 대출 피해도 증가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불법 대부업 피해자들에게 서울시가 돌려준 금액은 총 267100만원이다. 이는 피해신고 1208건 중 345건에 대한 피해금액이다.

피해신고유형을 살펴보면 10건 중 6건이 불법 고금리(60%)였다. 이어 수수료 불법 수취(10.9%), 불법채권추심(6.5%) 순이었다. 부업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절차상담 등도 22.6%에 달했.

최근 불법대부광고전단지와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한 초단기 일대출 일명 꺾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구제피해 건수는 345건이나 대상자는 107명으로 1인당 평균 3개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돌려막기식 거래를 지속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신고자는 남성이 56.7%로 여성에 비해 다소 높았고, 경제활동 연령대인 3050대가 대부분(77.3%)이었다.

신고접수지역은 서울(585, 63.1%) 및 경기인천(212, 22.9%) 도권이 전체의 86.0%였다. 서울지역(63.1%) 중에서도 근로자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4.2%) 은평(4.1%) 관악(4.0%) 서초강남구(7.2%) 에 피해가 집중했다.

서울시는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중개)업 미등록,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33개소를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 했고, 등록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구청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피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신고는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 최고이자 24% 위반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에 대해 가능하다피해 신고 방법은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대부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라며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더욱 활성화해 불법대부업자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들의 구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