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미만 사업장 42.0% 가장 많아...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 차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달, 총 379건이 접수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달간 총 379건의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이 접수된 수치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열별는 서울 119,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반면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진정이 159(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26.9%)로 나타났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고용노동부는 분석했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이었다. 폭행(1.3%)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서비스(53),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 등 순이었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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