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임신진단서 제출 및 위장전입...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집이 뭐라고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 청약을 한 70명이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1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3297명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적발됐다. 총 70명이 형사고발 조치됐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할 예정이다. 실제 위반여부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당 이익이 1천만원초과 시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형에 처해진다. 또한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투기과열등)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게 추첨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신혼부부등)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