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임신진단서 제출 및 위장전입...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 청약자 70명이 적발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집이 뭐라고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 청약을 한 70명이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1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3일부터 두 달간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3297명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적발됐다. 70명이 형사고발 조치됐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할 예정이다. 실제 위반여부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당 이익이 1천만원초과 시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형에 처해진다. 또한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투기과열등)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게 추첨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신혼부부등)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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