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선농생활 제조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유통기한 경과 복합 조미식품 원료로 사용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소시지 제품이 회수조치됐다.(사진:선농생활이 제조한 꼬마원너 소시지/ 식약처 제공)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소시지 제품이 회수조치됐다.(사진:선농생활이 제조한 꼬마원너 소시지/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소시지 제품이 회수조치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 소재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ㅅ선농생활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200g×21개 4.2kg ▲제조일자가 지난 8월 1일인  꼬마원너(소시지) 260g× 192개 49.92kg▲ 제조일자 8월1일인 씨알원너(소시지) 180g×80개14.4kg  , 8월 2일인 씨알윈너(소시지)180g×159개, 28.62kg 등 총 97.140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