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212곳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부적합 품목, 김치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쇠고기, 식물성유지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다류 등

식약처 위생상태 불량한 해외제조업소 34곳에 대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사진: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위생상태 불량한 해외제조업소 34곳에 대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조치는 식약처가 해외제조업소 212곳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반기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6.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보다 4배 증가했다. 이는 이는 현지실사 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김치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쇠고기, 식물성유지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다류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소 34곳 중 위생안전 관리상태 불량 등의 22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했다. 나머지 12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올 하반기에도 해외제조업소 238개소에 대해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8년 통관단계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위해정보 및 다소비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제조업소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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