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외 온라인쇼핑몰 및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 판매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 25개 중 7개 제품서 CMIT·MIT 검출...구매대행 사업자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지키지 않아

CMIT, MIT 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일부 해외직구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에서 CMIT, MIT 등과 같이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됐다. 해외직구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온라인쇼핑몰 및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 구매대행 18개(분사형 세정제 14개, 살균제 4개), 직접배송 7개(분사형 세정제 5개, 살균제 2개) 등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5개 중 7개 제품(28.0%)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CMIT, MIT가 검출됐다. CMIIT의 경우 3개 분사형 제품에서 최소 5.5mg/kg에서 최대 15.5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MIT는 7개 분사형제품에서 최소 2.8mg/kg에서 최대 62.5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BIT, OIT는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기준 이하로 검출됐지만 폼알데하이드는 1개 제품에서 안전기준(60 mg/kg이하)을 초과(76.0mg/kg) 검출됐다.

CMIT, MIT 성분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해당 성분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당성분이 함유된 제품자체가 유통 금지다. 따라서 국내법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부적합한 제품의 중개 및 구매대행을 하면 안된다.

문제는 조사대상 25개 제품 모두(직접배송을 통해 구입한 7개 제품 포함)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매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이고, CMIT, MIT가 검출된 7개 중 6개(85.7%) 제품은 해당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CMIT, 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매대행 사업자의 의무(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사용 및 노출빈도가 높은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정식 수입 통관되는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검사를 받지 않아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 MIT(Methylisothiazolinone) 성분명이 표시된 생활화학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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