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 등

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의 보험 기준이 확대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의 보험 기준이 확대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의 보험 기준이 확대된다.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 등이다.

복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증상발생 8시간 이내만 급여가 인정됐던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 오는 8월부터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된다. 단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이더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만 해당된다.

또한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만 급여로 인정되던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오는 8월부터 해당 기준이 삭제된다. 필요한 경우 사용으로 확대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건강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오는 8월부터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는 현재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1, 난청진단시 1, 재활과정 중 월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8월부터는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외이도 이물이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경우 등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됐던 것도 앞으로는 횟수 제한이 사라진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의 경우 기존에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연 2회 이내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하여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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