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영세자영업자 연간 최대11일(입원10일, 검진1일)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 ... 2019년 생활임금 1일 8만1180원 지급, 424개 동 주민센터, 25개 보건소에 신청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서울시가 유급휴가를 낼 수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게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서울시 생활임금 8만1180원을 지급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근로 취약계층의 ‘의료빈곤층 방지’를 위한 혁신적 제도다. 전국 최초로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연간 최대 11일(입원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에 대한 생계비를 일부 지원한다. 

지난 2016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였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32.1%만 유급유가를 누렸다. 이러한 결과에 비춰보면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근로자, 자영업자는 질병발생시 소득상실 걱정에 진료를 포기해, 질병악화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기준 가족부양 등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의 ‘중증질환에 걸린 이후 의료비’는 132.9% 증가한 반면, 소득은 36.14% 감소해 ‘의료빈곤층’ 추락 우려도 매우 크지만 현재 국가차원의 보장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서울시민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판정 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며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가구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른다. 재산은 2억5000만원 이하로 판정,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 신청자격은 ▲근로자-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 ▲사업자-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 건설노동자, 봉제업 종사자처럼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등의 수혜자는 중복으로 제외한다. 또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박원순 시장은 “전국 최초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적기 치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실시,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로 의료빈곤층을 방지하고 촘촘한 서울케어를 실현하겠다”며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평가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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