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행사용 집기 대여 비용 전가, 계약 기간 중 협의없이 매장 이동...불공정행위

납품업체에 판촉비, 시설비 등을 떠넘겨 왔던 이랜드리테일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사진: 이랜드리테일 홈페이지 캡처)
납품업체에 판촉비, 시설비 등을 떠넘겨 왔던 이랜드리테일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사진: 이랜드리테일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납품업체에 판촉비, 시설비 등을 떠넘겨 왔던 이랜드리테일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랜드리테일은 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동아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다.

20일 공정거레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1월부터 12월까지 17개 아울렛 점포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남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담에 관한 판촉행사 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 비용 21500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리테일은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매장 위치 등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꼼수도 부렸다. 이 업체는 지난 201710월 중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남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 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 ~ 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리테일의 갑질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71월부터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 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업체는 적법한 서면 교부가 없었음에도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개시했고, 거래 개시일부터 최소 1~ 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서야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한 이랜드리테일에 대해 향후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관련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할 것으로 명령했다. 이와함께 21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품업자와 사전에 참여 여부 및 행사 내용, 소요 비용 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납품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판매 촉진 비용의 분담 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 촉진 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이 50%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