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해 하반기 어린이집 2050개소 집중점검 결과 발표

어린이집 2050개소 중 6개소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어린이집 2050개소 중 6개소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4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지난해 하반기 어린이집 2050개소에 대한 집중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조사대상의 0.6%13개소에서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이 적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2050개소 중 6개소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9건으로 금액은 2900만 원이다. 이 중 아동 허위 등록, 보육교직원 명의대여 등 심각한 부정수급은 1개소로 금액은 2200만 원이었다. A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1) 및 보육교사(6)를 허위 등록하여 누리과정 운영비, 기본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21917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어린이집에 보조금 반환 명령과 함께 어린이집 시설 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나머지는 짧은 기간에 담임교사 8시간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이었다.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으로 적발된 7(200만 원)은 초등학생용 도서 구입 등 운영비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를 보면 D 어린이집은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텀블러, 초등학도서, 유아 옷 등을 운영비로 구입하고, 식단표에 없는 과일을 급식비로 구입 후 원아들에게 미 제공했다. 복지부는 해당어린이집에 여입조치(685000)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재무회계 업무 부적절의 경우 재무회계규칙 상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용으로 발급받은 카드나 통장을 사용해야 하나, 개인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물품 등을 구매한 후 회계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이미 2012년부터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으나,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계기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무회계, 운영기준 등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위반 유형에 대해 원장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조언(컨설팅)도 실시하여 규정·기준 미 숙지로 인한 위반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