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 따라...본인부담금 차이나

앞으로 추나(推拿)요법도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사진: 복지부 제공)
앞으로 추나(推拿)요법도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사진: 복지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앞으로 추나(推拿)요법도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6일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단순·복잡·특수(탈구) 추나요법 시술을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 50%,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30, 40%.  단 수진자당 연간 20, 한의사 1인당 118회로 급여횟수 제한된다. 한의사는 추나요법 관련 교육 이수한 한의사에 한하여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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