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비욘드의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이니스프리의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에뛰드하우스의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해피바스의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등 4개 제품
-시중 유통 바디미스트 알레르기 주의표시 불분명...사용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시급

비욘드,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해피바스 등 4개 브랜드 4개 바디미스트에서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인HICC가 검출됐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K뷰티 대표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 그룹과 LG생활건강 제품 중 바디 미스트에서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가 검출됐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 유발 우려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바디미스트 중 HICC가 검출된 제품은 LG생활건강 비욘드의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이니스프리의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에뛰드하우스의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해피바스의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등 4개 제품이다. 이니스프리와 에뛰드하우스, 해피바스 등 3개 제품은 모두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화장품 브랜드다. 검출량을 보면 비욘드의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에서는 0.133%가 검출됐다.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0.587%, 에뛰드하우스의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0.011%, 해피바스의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0.023 등이다.

향료 중 HICC는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등을 말한다. HICC1960년대 이후 화장품·생활화학제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합성착향제 중 하나지만 주요 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접촉성 피부염을 발생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 중 3(HICC·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이 함유된 화장품을 오는 823일부터 판매금지할 예정이다. 오는 2021823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생산이 금지된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동 성분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한 상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디미스트 제품들이 알레르기 주의표시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특성에 따른 사용시 주의상 문구 기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하나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제품 중 5개 제품만 얼굴 직접분사 금지, 눈에 제품이 들어갔을 때 대처방법 등의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에도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의 경우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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