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천호 아름다워지는 습관 석류 100’ 방송서 ‘착즙 100%’ 소비자 우롱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방심위가 석류농축액 주스를 착급 100%로 속여 판매한 롯데 One TV 등 3개 테이터홈쇼핑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방심위가 석류농축액 주스를 착급 100%로 속여 판매한 롯데 One TV 등 3개 테이터홈쇼핑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석류농축액 주스를 착급 100%로 속여 판매한 롯데 One TV 3개 테이터홈쇼핑사에 대한 제재가 결정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4일 석류농축액과 정제수를 섞어 제조한 과채주스인 천호 아름다워지는 습관 석류 100’을 판매하면서, 진행자 발언과 자막을 통해 터키산 석류 착즙... 100%, 오로지 석류로만 착즙된 100%’라고 시청자를 오인케 한 현대홈쇼핑 +(+shop), 롯데 One TV, 쇼핑엔티 등 3개 테이터홈쇼핑사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25() 전체회의를 열고 석류농축액으로 만든 주스를 판매하면서 착즙 100%’라고 소개해 소비자를 우롱한 3개 데이터홈쇼핑사에 대해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결정한 과징금 제재에서 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 징계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방심위는 “100% 착즙제품과 농축액 희석제품은 소비자 선호도와 가격에 큰 차이가 있어 제품선택 기준이 되는 중요정보임에도,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합리적 구매를 방해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날 방심위는 주방가전제품인 밀러하우스 에어프라이어판매방송에서 제품 외부용기가 5L이고 실제 조리 시 사용하는 내부 바구니 용량은 2.9L임에도 진행자가 특대용량 무려 5리터라고 강조한 데이터홈쇼핑사 SK스토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방심위는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수차례 방송한 TV조선 연애의 맛’ 7회와 9회 방송분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주의를 결정했다. ‘연애의 맛은 지난해 1117회 방송분에서 출연자들이 소주병을 흔들어 회오리 만드는 법을 설명하거나 술을 섞어 마시는 모습과 이에 대해 진행자가 목구멍 열잖아, 마실 줄 아네.”라며 감탄하는 장면, 목구멍 개장’, ‘부어라 마셔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라는 자막 등을 방송하고, 이를 같은달 3일과 6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각각 재방송했다. 같은해 11159회 방송분에서는 출연자들이 주점을 찾아 낮부터 해질녘까지 다양한 형태로 술을 섞어 마시는 모습과 함께, 낮술 4시간째’, ‘포도알소주’, ‘소주+곰젤리=곰젤리주’, ‘kiss등의 자막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다양한 술 제조와 음주 장면을 장시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해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방심위는 특정 정치현안에 대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대담하는 과정에서 언쟁을 벌이는 내용을 방송한 YTN-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진행자와 제작진의 진정성 있는 해명과 사과방송이 미흡했다는 점을 들어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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