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공급계획 마련...단계별로 추진

정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호의 사회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사진: 올 하반기 입주예정인 고양삼송 사회주택/ 국토부 제공)
정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호의 사회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사진: 올 하반기 입주예정인 고양삼송 사회주택/ 국토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호의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이하 사회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사회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 수요 맞춤형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LH공사는 고양 및 세종시 등 토지임대부 300,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200호 등 500호 이상을, 서울시는 15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HUG 심사기준을 입주자격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임대기간은 15년 이상 공급, (임대료) 전체 세대 임대료에 대해선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하여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는 기금지원은 물론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 분석, 컨설팅 및 금융관련 교육 등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단순 주거제공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련 정책 실현의 플랫폼으로 사회주택이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생활SOC,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 정책연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공감대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대상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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