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 등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사진: 전자제품류도 포장규제 대상 포함/ 환경부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에 나선다. 환경부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이 퇴출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이미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 판촉을 위해 묶음 상품(1+1 제품, 증정품 등)의 과도한 추가 포장 등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고객이 요청한 선물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자제품류도 포장규제 대상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소형가전제품, 컴퓨터/디지털 주변기기, 차량용 편의제품 등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 규제가 없었다. 앞으로는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적용된다.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제품포장을 크게 만들기 위한 완구류 등의 블리스터 포장 사용, 포장공간비율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사진: 환경부 제공

제품 내에 설명서·보자기(동그랗게 말아 제품 부피 증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방지된다. 블리스터 포장이란 플라스틱 판을 가열·성형하여 오목한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물품을 넣고, 종이판지 등으로 열린 부분을 덮어 접착한 포장을 말한다.

선물세트·종합제품류 포장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측정 시 5mm 가산공간 부여, 이를 2.5mm로 축소된다.

기존 포장규제에서 제외되어 제품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사례가 지속되던 소용량 제품(내용물이 30g 이하)에 대한 규정도 개선된다. 현재는 내용물이 30g 이하이면 포장규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내용물이 30g 이하·포장 총 중량(내용물과 포장재의 합)50g 이하여야 포장규제 제외된다.

유통포장재(택배 등) 사용감량도 추진된다. 유통포장재는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 등을 사유로 그간 규제에서 제외되어 왔다.

우선 주요 업계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신선식품 등)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해야 한다.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포장단계부터 제품 맞춤형 적정 포장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파손위험이 적은 정보통신제품 주변기기류(메모리 카드류, 충전기 등), 생활용품·신변잡화(의류, 신발, 장갑 등), 도서·문구류(도서, 노트, 수첩)는 유통포장(택배) 시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업계 주요업체와 올해 중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감축을 이끌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장에 시범 적용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업계는 제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21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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