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높이, 경고음, 호출버튼 등 안전시설 개선 시급

장애인이 지하철 이용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지난해 10월 20일 왼손 사용이 불가한 장애인이 휠체어 리프트의 역무원 호출버튼을 누르기 위해 계단을 등지고 버튼을 누르려다 휠체어 뒷바퀴가 계단에 걸려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원 제공)
장애인이 지하철 이용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지난해 10월 20일 왼손 사용이 불가한 장애인이 휠체어 리프트의 역무원 호출버튼을 누르기 위해 계단을 등지고 버튼을 누르려다 휠체어 뒷바퀴가 계단에 걸려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 최진철 기자] 장애인이 지하철 이용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높이, 경고음, 호출버튼 등 안전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전국 지하철 역사 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 조사결과다.

18일 소비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 지하철역 내 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높이 차이 커 발빠짐·넘어짐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지하철 역사 35개소를 대상으로 승강장과 휠체어 전용 좌석이 설치된 지하철 객실 간 간격 및 높이를 측정해 보니 30개소(85.7%)는 기준 간격(5cm 이내)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15cm에 달했다. 10개소(28.6%)는 승강장지하철 간 높이가 1.5cm를 초과하고, 최대 3cm까지 측정되어 지하철 승·하차 시 휠체어 이용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준 간격보다 넓은 30개소 중 18개소(60.0%)는 간격이 넓다는 주의표지도 없어 발빠짐 등 안전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될 상황이었다.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시설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34개소(에스컬레이터가 없는 1개소 제외) 26개소(76.5%)는 에스컬레이터 진행 반대 방향 진입 시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수평고정손잡이가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31개소 중 15개소(48.4%)는 점자표지판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반대 방향으로 진입 가능해 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시급했다. 35개소 중 6개소(17.1%)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움직임을 감지해 문이 열리는 광감지식 개폐장치가, 21개소(60.0%)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상황을 안내하는 음향신호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문 끼임 등 장애인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 11개소의 경우 역무원 호출버튼과 계단과의 거리는 평균 114cm이었고 61cm에 불과한 곳도 있어 추락사고 발생이 우려됐다.(사진: 소비자원 제공)
지하철 11개소의 경우 역무원 호출버튼과 계단과의 거리는 평균 114cm이었고 61cm에 불과한 곳도 있어 추락사고 발생이 우려됐다.(사진: 소비자원 제공)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장애인이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무원을 호출해야 하며, 호출버튼은 계단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11개소의 역무원 호출버튼과 계단과의 거리는 평균 114cm이었고 61cm에 불과한 곳도 있어 추락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3개소(27.3%)는 호출버튼이 작동되지 않아 휠체어 리프트 사용이 어려웠다.

장애인에게는 지하철 역사 진입도 어려웠다. 환승안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 출입구 70곳 중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31곳의 이동편의시설 안내표지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38.7%)이 안내표지가 없거나 있어도 이동 편의시설의 위치가 표시되어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역내로 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환승구간 26개소 중 9개소(34.6%)는 엘리베이터에 환승또는 나가는 곳출입구에 대한 안내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의 환승이 쉽지 않았고, 환승 이동수단이 고장났음에도 안내표시가 없어 환승로를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스컬레이터 역방향 진입 시 경고음 장치 설치·엘리베이터 광감지식 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등) 마련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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