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구매시 KC마크와 안전인증번호 확인...저온화상 예방 위해 맨살 접촉 피해야

한국소비자원이 겨울철 전기매트류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겨울철 전기매트류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전기매트류를 사용하다 화재 또는 화상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6개월간(‘15.1.~‘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매트류 관련 안전사고 사례는 총 2411건으로 올 상반기 접수건수(524)가 전년 접수건수인 520건을 넘어섰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전기요1,467(6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온수매트’ 913(37.9%), ‘전기방석’ 31(1.3%)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기는 겨울(12~2)’154건으로 53.3%를 차지했다. 특히 1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화재·과열·폭발1516(62.9%)으로 가장 많았다. 기능 고장, 파열·파손 등 제품 품질·구조로 인한 사고 407(16.9%), ‘누수·누전’ 382(15.8%) 순으로 나타났다.

손상증상은 장시간 피부 접촉이나 화재 발생 등에 따라 화상667건으로 88.0%를 차지했다. 손상부위는 전기매트에 앉거나 누웠을 때 닿는 면이 넓은 둔부·다리 및 발350(46.2%)으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와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할 것과열에 대처하기 어려운 노약자, 영유아는 사용을 자제할 것저온화상 예방을 위해 맨살 접촉을 피할 것 등을 지켜야 한다.

또한 라텍스 재질의 침구는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절대 전기매트류와 같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품 보관 시에는 열선이 꺾일 수 있으므로 접지 말고 둥글게 말아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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