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뛰드하우스, 달팽이힐링시트마스크 의약품 오인…더샘, 에코하라케케에멀젼 유기농 허위광고

▲ 에뛰드하우스와 더샘이 허위과대광고로 해당제품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사진설명: 왼쪽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에뛰드하우스의 달팽이힐링시트마스크 , 더샘의 어반에코 하라케케 에멀젼)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해외서 잘나가는 에뛰드하우스, 더샘 등 국내 브랜드숍 화장품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다 중징계를 받았다. 행정처분 수위도 거의 최고 수위인 판매정지 3개월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내 화장품 위해정보 행정처분 공개에 따르면, 에뛰드하우스는 허위과대광고로 판매업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과장광고에 의한 행정처분은 광고업무정지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에뛰드하우스는 달팽이힐링시트마스크 제품 포장에 ‘힐링’, ‘손상받은 피부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했다. 힐링, 손상받은 피부의 회복 등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효과다. 이점 때문에 광고업무정지가 아닌 판매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에뛰드하우스는 해당제품을 오는17일부터 5월 16일까지 3개월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중국서 달팽이크림 원조로 불리면 매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한국화장품의 브랜드숍 화장품 더샘도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해당제품 판매업무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더샘은 유기농 화장품도 아니면서 거짓으로 유기농인 것처럼 속여오다 식약처의 중징계를 맞게됐다.

해당제품은 더샘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어반 에코 하라케케 에멀젼. 더샘은 '더샘어반에코하라케케에멀젼’의 포장에 ‘에코서트인증 카렌듈라꽃수 … 함유’, ‘세계적 유기농 브랜드 리빙네이처 공동 개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왔다. 따라서 더샘 역시 오는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해당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한편, 더샘은 해당제품을 이커머스 쿠팡에서 ‘글로벌 에코 더셈 패피프로모션 기획전’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어반 에코 하라케케 에멀젼 135ml를 구매하면 토너 55ml를 증정하고도 1만3900원에 판매 중에 있으며 14일 기준 996개가 남아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