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0개 제품서 아세트알데히드, CMIT, MIT 등 유해물질 기준 초과검출 ...회수 조치

시중 유통 일부 김서리 방지제에서 아세트알데히드, CMIT, MIT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사진: 유해물질이 검출된 김서리방지제 중 일부/ 소비자원 제공)
시중 유통 일부 김서리 방지제에서 아세트알데히드, CMIT, MIT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사진: 유해물질이 검출된 김서리방지제 중 일부/ 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시중 유통 일부 김서리 방지제에서 아세트알데히드, CMIT, MIT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김서리 방지제 2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10(47.6%)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CMIT, MIT가 검출되어 부적합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용 3·물안경용 2·안경용 3개 등 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5mg/kg )최소 1.8(9mg/kg) 에서 최대 39(195mg/kg)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됐다. 스프레이형 자동차용 1, 안경용 2개 등 3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최소 1.2mg/kg ~ 최대 14.5mg/kg)MIT(최소 1.0mg/kg ~ 7.4mg/kg)가 검출됐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섭취 시 위장에 자극을 주고 구역질,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기도 자극, 안구 접촉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CMIT MIT피부에 노출될 경우 자극, 발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 21개 중 2(9.5%)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각 2.5% 검출됐다. 메탄올은 흡입 시 기침·호흡 곤란·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섭취 시 간에서 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환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김서리 방지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위해우려제품 중 방향제(0.2% 이하), 자동차용 워셔액(0.6% 이하), 세정제(2% 이하)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다. 따라서 김서림 방지제는 안전기준이 없어 메탄올 함량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리 방지제 제품 대부분이 표시기준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김서림 방지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김서림 방지제 21개 중 17(81.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2(57.1%) 제품은 자가검사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독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김서림 방지제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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