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치 유류비 차액 및 고객의 심리적 불편 보상금 지급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A200 2018년식 차량의 도심주행 연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 코리아)가 경제적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17일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국토부가 시행한 지난해 자기인증 적합 조사 결과 지난해 2월 23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제작된 A200(형식:176043)의 도심주행 연비가 허용 오차 대비 2% 높게 측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코리아측은 “이러한 연비 오차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 규정에 따라 최대 5년치에 대한 유류비 차액 및 고객의 심리적 불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드린다”고 밝혔다.
경제적 보상 대상은 ▲리콜 개시일인 지난 9일 기준으로 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 9일 기준 이전에 대상 차량을 신차 또는 중고차로 구매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한 고객 ▲9일 기준 이전에 대상 차량을 중고차로 등록해 보유하고 있는 고객 등이다. 9일기준 이후 대상 차량을 등록해 보유중인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고차 매매상 등 주행이 인정되지 않는 차량의 소유주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경제적 보상금액은 최대 65만원이다. 신차 구매후 기준일에 보유중인 고객의 경우 65만원으로 다 받을 수 있다. 해당 보상금액은 5년간 10만km 주행을 가정하고 기존 연비와 변경 연비로 주행했을 경우의 연료 소비량 차이에 대한 유류비 보상과 고객 심리적 불편에 대한 보상금액을 더해 책정됐다. 정확한 보상금은 등록원바상 소유권 변경일에 기준해 실 보유기간을 산정 후 계산돼 지급된다.
경제적 보상 기간은 리콜 기준일인 지난 9일부터 1년 6개월 동안이다. 수령 방법은 자동차 등록 원부, 차량 명의자 신분증 사본, 차량 명의자 명의으이 통장 사본 및 필요에 따른 문서(위임장, 지금금 수령권한 위임장)를 지참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