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치 유류비 차액 및 고객의 심리적 불편 보상금 지급

메르세데스-벤츠 A200 2018년식 차량의 도심주행 연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현행법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메르세데스-벤츠 A200 2018년식 차량의 도심주행 연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현행법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A200 2018년식 차량의 도심주행 연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 코리아)가 경제적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17일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국토부가 시행한 지난해 자기인증 적합 조사 결과 지난해 223일부터 올해 219일까지 제작된 A200(형식:176043)의 도심주행 연비가 허용 오차 대비 2% 높게 측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코리아측은 이러한 연비 오차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법 규정에 따라 최대 5년치에 대한 유류비 차액 및 고객의 심리적 불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드린다고 밝혔다.

경제적 보상 대상은 리콜 개시일인 지난 9일 기준으로 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9일 기준 이전에 대상 차량을 신차 또는 중고차로 구매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한 고객 9일 기준 이전에 대상 차량을 중고차로 등록해 보유하고 있는 고객 등이다. 9일기준 이후 대상 차량을 등록해 보유중인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고차 매매상 등 주행이 인정되지 않는 차량의 소유주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경제적 보상금액은 최대 65만원이다. 신차 구매후 기준일에 보유중인 고객의 경우 65만원으로 다 받을 수 있다. 해당 보상금액은 5년간 10km 주행을 가정하고 기존 연비와 변경 연비로 주행했을 경우의 연료 소비량 차이에 대한 유류비 보상과 고객 심리적 불편에 대한 보상금액을 더해 책정됐다. 정확한 보상금은 등록원바상 소유권 변경일에 기준해 실 보유기간을 산정 후 계산돼 지급된다.

경제적 보상 기간은 리콜 기준일인 지난 9일부터 16개월 동안이다. 수령 방법은 자동차 등록 원부, 차량 명의자 신분증 사본, 차량 명의자 명의으이 통장 사본 및 필요에 따른 문서(위임장, 지금금 수령권한 위임장)를 지참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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