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통해 제품 구매전 리콜정보 확인해야...사업자 정보, 안전인증 표시·사용 주의사항 등 제품 안전정보 확인 필수

소비자원이 온라인 유통되는 결함제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 한국소비자원이 OECD가 캠페인 대상별로 마련한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배포했다./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온라인 유통되는 결함제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 한국소비자원이 OECD가 캠페인 대상별로 마련한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배포했다./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온라인을 통해 결함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온라인 구매 제품의 위해 또는 위험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추세다.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12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OECD가 공개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유럽연합이 경보를 발령한 위험제품(식품 제외)중 온라인 판매 제품은 12%나 됐다. 특히 일본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 구매 제품의 위해또는 위험 관련 소비자 불만이 8000건 접수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구매 제품의 위해또는 위험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는 총 9266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다. 또한 올 상반기 소비자원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제품의 국내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거나 시정조치한 건수만 총 95건에 달했다. 품목별로 보면 아동·유아용품(26, 27.4%)화장품(16, 16.9%)이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영유아가 완구 부품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가 컸고, 화장품은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제품 구매 전 리콜 정보, 사업자 정보, 안전인증 표시·사용 주의사항 등 제품 안전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당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우선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제품 결함 여부를 알 수 있는 리콜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국내외 리콜정보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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