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커머스 수입‧판매 ‘셀린 해바라기씨유

인천시 계양구 소재 ㈜에이치엘커머스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SELIN SUNFLOWER SEED OIL)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3.1 ㎍/kg, 3.6 ㎍/kg) 검출됐다.(사진: 식약처 제공)
인천시 계양구 소재 ㈜에이치엘커머스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SELIN SUNFLOWER SEED OIL)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3.1 ㎍/kg, 3.6 ㎍/kg) 검출됐다.(사진: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터키산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대비 1.5배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소재 에이치엘커머스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SELIN SUNFLOWER SEED OIL)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3.1 /kg, 3.6 /kg)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셀린 해바라기씨유(500)유통기한이 202072일인 36036kg, 202076일인 10811kg 등 총 46847kg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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