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67개 전통시장 도로주차 명절기간 한시적 허용

▲ 설 시즌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 할 수 있게 된다.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설 시즌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 할 수 있게 된다.

5일 행정자치부(행자부)와 경찰청이 손잡고 설 명절 준비 기간인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도로 및 교통여건을 고려해 선정했다.특히, 설 명절 기간동안 전통시장 주위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직접 주차관리를 하도록 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 공감코리아▲행정자치부▲경찰청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시행이 기업형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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