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퓨전스토아’와 ‘오케이365’ 2곳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어치브드(Achieved)’  제품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팔아온 퓨전스토아’와 ‘오케이365’ 2곳이 적발됐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어치브드(Achieved)’ 제품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팔아온 퓨전스토아’와 ‘오케이365’ 2곳이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 제품을 팔아온 판매영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히 이 들은 국내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한 뒤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되어 있는 ‘어치브드(Achieved)’ 제품을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한 ‘퓨전스토아’와 ‘오케이365’ 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2곳은 G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어치브드’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놓고선 실제로는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stayngoodshape)에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입한 뒤 보관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판매해 왔다.

또한 이들은 국내 구매대행 판매 사이트에 해당 제품이 발기부전과 성적욕구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식약처 조사결과 드러났다.

실제로 식약처가 ‘어치브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94~104mg/g과 25.2~27mg/g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의 판매 사이트와 광고성 블로그 159개에 대해 즉시 차단·삭제 조치했다”며 “관련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금지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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