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배상 과다 청구 소비자피해 급증...차량인수시 차량상태 확인 및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후 운행해야

렌터카 대여시 호갱님이 되지 않으려면 차량인수시 반드시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후 운행해야 한다.(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렌터카 대여시 호갱님이 되지 않으려면 차량인수시 반드시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후 운행해야 한다.(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A 씨는 지난 215일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 후 반납했는데, 사업자는 차량 앞 범퍼 하단 흠집을 이유로 수리비 80만원과 휴차료 35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사업자가 수리비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없이 과다한 비용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업자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휴가지 등 렌터카 차량 대여시 방심하면 호갱님이 될 수 있다. 휴가철에만 급증하던 렌터카 관련 피해가 최근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장기렌터카 등 일상생활에서의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집중 발생한다. 호갱님이 되지 않으려면 차량인수시 반드시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후 운행해야 한다.

13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5개월간(2015.1.1.~2018.5.31.)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863건 중 서비스 형태별로 보면 일단위의 일반렌터카78.4%(6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기렌터카’ 11.1%(96), ‘카셰어링’ 10.0%(86) 등의 순이었다. 사업자 소째지별로 보면 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는 서울330(3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주’ 275(31.9%), ‘경기’ 138(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49.7%(428)로 절반을 차지했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 기준 배상유형별로는 수리비66.6%(285)로 가장 많았고, ‘휴차료’ 35.1% (150), ‘면책금·자기부담금’ 31.8%(136), ‘감가상각비’ 8.2%(35)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 중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 기준, 건당 평균 245.2만원(최대 3,940만원)이었다.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30.5%(121)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1%(221)를 차지했다.

이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252),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운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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