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터널 잉크 다크레드 등 발암물질 함유 문신잉크...에반힐리 다수 화장품 패렴간균 등 미생물 검출 등으로 국내서 판매 중단

발암물질, 미생물감염, 피부자극 등의 이유로 해외직구 및 온라인 판매 수입 화장품들이 줄줄이 국내 판매 중단됐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발암물질, 미생물감염, 피부자극 등의 이유로 해외직구 및 온라인 판매 수입 화장품들이 줄줄이 국내 판매 중단됐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발암물질, 미생물감염, 피부자극 등의 이유로 해외직구 및 온라인 판매 수입 화장품들이 줄줄이 국내 판매 중단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우선 발암가능성이 발견된 문신잉크 제품들이 줄줄이 국내서 퇴출됐다. Eternal Ink(이터널 잉크) 문신잉크 다크레드(Dark red ) 색상에 발암가능성이 있는 아조염료(4-methyl-m-phenylenediamine, 측정량:2.0mg/kg)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스웨덴에서 리콜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었다. 이 업체는 지난달 24일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또한 Lightening Yellow(라이트닝 엘로우), Bright Red(브라이트 레드)에서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방향족 아민 O-아니시딘(o-anisidine, 측정량: 23mg/kg)O-톨루이딘(o-toluidine, 측정량: 90 mg/kg)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탈리아에서 리콜됐다. Dark Brown(다크 브라운)에서는 발암 물질인 비소(측정량: 6.9mg/kg)와 피부 자극 위험이 있는 니켈(측정량: 130mg/kg), (측정량: 20.5mg/kg)이 검출돼 독일에서 리콜됐다. 해당 제품들은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판매됐고 한국소비자원 권고로 판매가 중단됐다.

Radiant Colors (레이디언트 컬러)문신잉크 Trial Black 색상(배치번호 : LOT 006)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벤조피렌(측정량 : 0.04mg)을 포함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총량 :19.22mg/kg)가 함유돼 스웨덴에서 리콜됐다.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던 국내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등은 지난달 9일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판매 중단조치했다.

Strictly Professional(스트릭틀리 프로페셔널) 손톱크림(Manicure mask)에서는 방부제 메칠디브로모글루타로나이트릴(Methyldibromo Glutaronitrile)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방부제는 피부 및 호흡기 자극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손톱크림에는 내분비계 교롼 가능 물질인 이소부틸파라벤(isobutylparaben)도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리투아니아에서 리콜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이들 업체가 이를 수용해 지난달 11일 판매를 중단했다.

Evanhealy(에반힐리)의 다수의 화장품에서는 폐렴간균, 대장균 등 미생물이 검출돼 캐나다서 리콜됐다. 미생물 검출 화장품을 보면 아유르베다 페이스 케어 키트(Ayurvedic Face Care Kit), 블래미쉬 페이스 케어 키트(Blemish Face Care Kit), 블루 페이스 케어 키트(Blue Face Care Kit) 클레이 마스크 키트(Clay Mask Kit), 프랜치 로즈 클레이(French Rose Clay), 그린티 클레이(Green Tea Clay), 레몬그라스 페이셜 폴리시(Lemongrass Facial Polish), 로즈 페이스 케어 키트(Rose Face Care Kit) 등이다. 폐렴간균은 레몬그라스 페이셜 폴리시(Lemongrass Facial Polish) 제품에서만 검출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이 업체는 지난달 23일 판매를 중단했다.

한국소비자원측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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