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월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 시스템 오픈

금감원이 해외여행 등으로 해외 카드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휴가 기간전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한다. 내달 4일부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금감원이 해외여행 등으로 해외 카드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휴가 기간전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한다. 내달 4일부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불필요한 카드 수수료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ynamic Conversion Currency, DCC)를 사용하게 된다. 이서비스는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한다. 문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다. 일반적으로 3~8%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원치 않게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해외여행 등으로 해외 카드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휴가 기간전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달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간편하게 변경도 가능하다.

단 해외원화결제 차단시스템을 신청할 때 여러장의 카드를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카드사에 신청해야 한다. 반대로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해외원화결제 이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콜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차단 해제를 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해외원화결제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휴대폰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원화결제임을 안내한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 원화 결제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결제를 취소하여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해외 원화결제 사전 차단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의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차단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해외 카드이용 소비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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