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년 B월 경우 A-6년 B+1월 출생아까지...온라인 및 앱으로도 신청 가능

이달 20일 아동수당신청이 시작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이달 20일 아동수당신청이 시작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이달 20일 아동수당신청이 시작된다. 첫 수당 지급은 오는 921일이다. 9월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수당부터 받을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첫 9월 분 수당은 2012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10월분은 201211월생까지다. 계산법은 AB월에는 A-6B+1월 출생아까지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가구인 경우 월 1170만원, 4인 가구인 경우 월 1436만원, 5인가구 경우 월 1702만원, 6인가구 경우 월 1968만원 이하다. 단 한부모 가구 등 보호자가 1인만 있는 경우는 가구원수+1, 아동만으로 이뤄진 가구의 경우는 가구원수 +2,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추가시 266만원을 더하면 된다.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이달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