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위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유비에스의 화장품 브랜드 ’살랑드 파리‘가 마스크드 루나에 대해 “이미 생긴 트러블 개선 및 흔적 재생 항염 마스크” 등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사진: 쿠팡 판매페이지 캡처)
유비에스의 화장품 브랜드 ’샬랑드 파리‘가 마스크드 루나에 대해 “이미 생긴 트러블 개선 및 흔적 재생 항염 마스크” 등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해 제재를 받았다.(사진: 쿠팡 판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유비에스의 화장품 브랜드 ’샬랑 드 파리가 마스크드 루나에 대해 이미 생긴 트러블 개선 및 흔적 재생 항염 마스크등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해 제재를 받았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유비에스는 화장품 마스크드 루나를 광고함에 있어 자사 인터넷 페이지에서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했다.

문제가 된 광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미 생긴 트러블 개선 및 흔적 재생 항염 마스크체계적인 피부재생염증재생상처를 치유하듯재생연고 *카솔의 원료이기도 한혈액순환을 도와 체내 노폐물제거에 효과적기미, 주름, 잡티가 생기는 원인은 우리 피부가 제대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항균/항염 원료 목련나무 추출껍질피부내부, 외부 균과 염증에 항균, 항염작용여드름균에 대한 강력한 항균력과 동시에 여드름균에 의하여 발생되는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등이다. 광고 내용만 보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해당품목 광고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업체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914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이 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해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가격,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 필수 사항만 표시할 수 있다.

한편, 문제가 된 마스크드 루나는 현재 쿠팡 등에서 절찬 판매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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