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업자 책임 46.6%, 세탁업자 책임 10.7%...소비자책임 고작 18.0%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발생시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6.6%, 세탁업자 책임 10.7% 등 사업자 책임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발생시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6.6%, 세탁업자 책임 10.7% 등 사업자 책임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발생시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6.6%, 세탁업자 책임 10.7% 등 사업자 책임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18.0% 밖에 되지 않았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접수된 총 6231건 중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3571(57.3%)이었다.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또는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2660(42.7%)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품의 품질미흡이나 보관상 문제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2905(46.6%)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가 경미하거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1541(24.7%),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1119(18.0%), 세탁업자의 세탁과실’ 666(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하자(2905) 유형으로는 제조 불량(1,207, 41.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내구성 불량(852, 29.3%)’, ‘염색성 불량(677, 23.3%)’, ‘내세탁성 불량(169, 5.8%)’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666)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361, 54.2%)’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오점제거 미흡(62, 9.3%)’ 수선 불량(62,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 책임(1119)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893, 79.8%)’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226(20.2%)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즉시 회수하여 하자유무를 바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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