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이트리 관계자 “앞으로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약속

화장품법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듀이트리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사진: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듀이트리 7무 EGF트리트먼트 에센셜 크림/ 듀이트리 판매 페이지 캡처
화장품법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듀이트리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사진: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듀이트리 7무 EGF트리트먼트 에센셜 크림/ 듀이트리 판매 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화장품법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듀이트리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앞서 듀이트리는 지난 20일 듀이트리 7EGF트리트먼트 에센셜 크림 등 7개 품목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면서 화장품 원료 성분을 빙자한 허위과대광고를 게재해 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항정처분을 받았다.(관련기사 참조)

24일 듀이트리 관계자는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지난 주말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에 대한 광고를 전부 삭제 등 시정을 완료했다. 화장품법을 잘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해명이다.

듀이트리 관계자는 이번 일은 관련 업무 담당자가 화장품법을 잘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 식약처로부터 화장품 광고 관련 교육도 받은 것으로 안다.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들의 광고를 지난 주말 모두 시정했다다시한번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듀이트리는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해 왔다. 과연 중국 진출 등을 타진 중에 있는 듀이트리가 이번 약속을 잘 이행할지 주목된다.

한편, 듀이트리는 지난 2016년 듀이트리 클린 헬시폼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게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게재했다가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2015년에는 듀이트리7무페이셜크림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오인광고도 모자라 경쟁상품을 폄하하는 비교 광고를 제개했다가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