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및 비객관적 광고 등 판단…광고업무정지 4개월

▲ 의약품 오인 광고로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듀이트리의 듀이트리7무페이셜크림, 이 제품은 지난해 디지틀 조선일보가 선정한 '올해를 빛낸 히트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다.(사진출처: 듀이트리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듀이트리7무페이셜크림의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였다. 화장품이면서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효과를 과장해 광고를 해온 것. 여기에 경쟁상품을 폄하하는 비교 광고역시 문제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18일 공개한 바이오(화장품) 행정처분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인 듀이트리는 주력제품인 듀이트리7무 페이셜크림을 판매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해 “붓기·홍조·속당김·열감·피부 고민을 비워내는 유해요소 7무첨가 크림”, “~피부홍조, 피부열, 트러블, 예민함, 건조함 등 피부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 받는 분들에게 ~ ”, “체내와 피부 속으로 유해한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면 피부는 자생력을 잃게 됩니다.” , “~ 화학 성분으로 코팅된 환경에서는 시들시들 누렇게 힘을 잃게 되는 거에요. ”, “각종 피부 문제(주름짐, 늘어짐, 건조 등)가 발생합니다. 세라마이드를 기저까지 공급하여 보습관리를 하는 것으로 다양한 피부의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해왔다. 식약처는 이같은 듀이트리의 광고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 판단했다.

경쟁상품과의 비교 광고도 문제가 됐다. 듀이트리는 타사 크림을 희석한 물과 듀이트리7무 페이셜크림을 희석한 물에 각각 강남콩을 넣고 싹이 나는지를 비교실험 한 뒤 타사 크림에 대해 “강낭콩이 전혀 싹을 틔우지 못했어요” “산소 호흡 방해”, “껍질이 쪼글쪼글 흐물해졌어요”, “ 화학성분”등의 문구로 폄하하는 한편, 자사 제품은 “새싹이 돋아났어요”, “유익한 환경, 껍질의 상태가 건강해요”, “천연 성분” 등의 문구로 타사 보다 우수한 것처럼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광고를 비교대상이 불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광고로 판단했다.

▲ 식약처가 비교대상이 불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광고를 한것으로 판단한 문제의 광고(사진출처: 듀이트리 홈페이지 캡처)

따라서 식약처는 이 2건의 화장품법 위반을 근거로 해당제품에 대한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고업무정지가 되는 기간은 내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듀이트리는 해당제품의 기본 정보(제품명, 제품 이미지, 전성분표시, 판매가격, 사용상 주의사항 등)만 게재할 수 있다.

한편, 듀이트리는 지난해 문제가 된 듀이트리7무페이셜크림을 출시, 대대적인 광고홍보를 펼친 바 있다. 특히 이 제품은 지난해 디지틀 조선일보가 선정한 ‘올해를 빛낸 히트상품’에 선정됐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