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품사진통해 효과 등 내용 전달 위법…행정처분 내릴 예정

▲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교모한 수법으로 제품을 광고한 듀이트리 증거사진.(사진출처: 듀이트리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듀이트리가 광고업무정지 중 교묘한 수법으로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화장품 기본 정보를 운운하며 제품사진을 이용 화장품 성분 및 효과 등을 교묘하게 광고한 것.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식약처는 듀이트리가 ‘듀이트리 7무 페이셜크림’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게재한 내용은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마치 해당제품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효과 효능, 성분들이 잘 보이게끔 찍은 제품 사진을 게재한 것 역시 광고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업체의 광고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지난 16일 본지가 듀이트리의 행정처분 이행 여부에 대해 취재에 들어가자 듀이트리는 문제가 될만한 사진들을 삭제했다. 당시 듀이트리는 ‘듀이트리 7무 페이셜크림’ 의 기본 정보를 게재하면서 “듀이트리 7무 페이셜 크림, 건강한 피부를 위한 보습크림, 수분 부족 피부를 위한 수분유지, 건조함을 느끼는 피부 유수분 케어”등 제품 효과 문구를 게재했다. 또한 제품 케이스를 설명한다는 명분하에 “피부과 테스트 완료, 이 제품은 아래 7가지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등의 문구가 잘 보이게끔 포장박스 뒷면과 제품 뒷면 사진을 게재했다.

▲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교모한 수법으로 제품을 광고한 듀이트리 증거사진.(사진출처: 듀이트리 홈페이지 캡처)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구와 사진은 광고이기 때문에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에 게재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듀이트리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듀이트리 관계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바로(취재가 있은 후) 삭제했다”며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 17일 광고를 삭제했다고 밝혔던 듀이트리가 버젓이 광고업무 정지 기간 중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사진출처: 듀이트리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본지가 17일 듀이트리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듀이트리는 또 다른 꼼수로 교묘하게 광고업무기간 중에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었다. 듀이트리는 ‘갓세븐 콜라보 기념’7무 페이셜 크림 & 휘핑폼 세트라는 기획이벤트를 진행하면서 ‘7무 훼이셜 새삭크림, 마크의 촉촉 순수 아기 피부 아이템~“, ”새삭도 발아하는 순하고 수분 가득한 저자극’수분크림“이라는 문구를 사용 광고하고 있다. 듀이트리는 눈가리고 아옹만 하고 있다.

한편, 듀이트리는 지난달 18일 ‘듀이트리 7무 페이셜 크림’에 대해 “붓기·홍조·속당김·열감·피부 고민을 비워내는 유해요소 7무첨가 크림”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타사 크림을 희석한 물과 듀이트리7무 페이셜크림을 희석한 물에 각각 강남콩을 넣고 싹이 나는지를 비교실험 내용의 광고를 비교대상이 불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광고로 해오다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품목 광고가 정지된 상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