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흡연카페 단계적 금연구역 지정 등의 내용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75m2 이상 흡연카페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오는 7월부터 75m2 이상 흡연카페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오는 7월부터 75m2 이상 흡연카페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오는 12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9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실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흡연카페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오는 71일부터는 영업소면적이 75m2이상인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나머지 업소를 포함 전체 시설이 내년 1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이 중 43%(13)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오는 1231일부터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 9,029, 어린이집 4238개 등 전국에 총 49267개 유치원·어린이집 인근10m내가 금연구역이 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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