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내용부터 꼼꼼히...공제항목 적용 요건 해당여부 검토 등

▲ 사진출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오늘부터 직장인 사이에서 13월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개정된 내용이 많아 잘못하면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바뀐내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연말정산이 되도록 방법을 알아보자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연봉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컸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비율을 차감하는게 특징이다.

대표적인 항목이 의료비와 교육비다. 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은 지출분의 15%, 보장성보험과 연금납입액은 12%를 빼준다.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7백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추가공제 항목인 6세이하 자녀 양육비와 출생ㆍ입양, 다자녀 추가공제가 모두 폐지됐다. 대신에 자녀세액공제로 ▲자녀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은 50만원씩 산출세금에서 차감된다.

결혼한 여성이 받을 수 있던 50만원의 소득공제도 연봉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제외된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소득 인정액이 줄어 33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하지만 퇴직금과 양도소득도 수입으로 잡힌다. 따라서 부양가족 선정시 공제요건 해당여부에 유의해야한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직계존속ㆍ자녀ㆍ형제자매 등 몰아주는편이 유리하다. 다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유리 할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비는 예외다. 배우자에 대한 본인지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공제 또한 세액공제로 전환돼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최대 75만원까지 월세지급분의 10%를 공제해준다. 반면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해당된다.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직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체크가드 등에 적용되는 공제한도는 둘다 300만원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비를 썼다면 공제율은 30%가 적용된다. 또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 신용카드사용액이 2013년 사용액의 50%를 넘는다면 추가로 10% 더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총급여의 25% 금액인 최저사용금액에 도달 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출항목도 있으니 유의하는게 필요하다. 특히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카드로 지출한 비용, 자동차를 구입한비용, 세금을 내기위해 쓴 금액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 할 경우에는 우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나 다시한번 체크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간혹 금융기관에서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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