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칙금2만원 부과후 행정처분도 이어져 차액 18만원 과태료 추가부과

▲ 사진 촬영:김하경 기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 수위가 통합된다.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경찰이 적발하면 범칙금 2만원 부과 공무원이 적발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가 경찰이 승차거부 택시에 대해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후 바로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18만원의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했었다. 단속건수는 총 219건 이다. 그 외 시가 74건 추가 적발, 경찰이 29건을 단독으로 단속했다. 그 동안 경찰은 범칙금만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29건에 대해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고 구청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생계형 택시기사의 형편을 고려해 부과했던 과태료를 면제했던 처우도 없어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7일 ‘승차거부로 신고를 받으면 사실 확인을 통해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라'는 지침을 25개 자치구에 통보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승차거부 적발 건수는 3200여건이었다. 하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13%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각 구청에 설치된 교통민원처리 심의위원회에서 택시 기사가 생계를 이유로 항변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말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행정이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 택시정책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단속을 강화하면서 택시 승차 거부로 인한 민원이 전년 12월보다 14.4% 감소했다”며 “택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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