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자녀추가세액공제로 전환 등

▲ 사진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이번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질까? 고소득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추가공제 항목도 자녀추가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다양한 내용이 개정 됐다.

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 항목인 ▲6세 이하 자녀▲출생ㆍ입양자녀▲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공제 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이고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을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를 적용하면 자녀명수에 따른 공제금액은 ▲자녀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50만원 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자녀장려세제(CTC)와는 중복공제가 불가하다.

공제 항목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이며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세액공제한다.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지난해와 같다. 특별소득ㆍ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적용된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즉, 종학소득 6천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 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액의 60%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었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월세액 공제는 세대구성원이 근로자로서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에 적용범위가 한정된다.

또한 월세액 외의 보증금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사의 주소지에 전입 신고만 하면 된다.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 지출분에 대하여 세액공제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오는 2016년 말로 2년 더 연장한다.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올해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사람은 ▲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올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해 총 40%를 적용한다.

한편,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의 신설이 그것이다. 연간 6백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액의 40%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된다.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일 때 까지는 공제가 된다. 이런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 제외 대상은 일용근로자와 종합소득합산대상 타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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