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 연장 잠정 합의

▲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이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사진출처: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내년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이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일몰 연장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신용카드 일몰을 2년 더 연장하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안과 3년 더 연장하는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 중 강 의원의 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제금액(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반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용카드 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50%를 넘을 경우 증가액에 대한 공제율을 지금의 30%에서 40%로 올라간다.

한편, 조세소위는 최경환 경제팀의 역점 과제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여야 간 격론 끝에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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