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판매정지 및 결함 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 예정

▲ 아우디, 폭스바겐과 포르쉐가 배출가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환경부에 적발됐다. (사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제재를 받게 될 아우디폭스바겐 차종 / 환경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아우디, 폭스바겐과 포르쉐가 배출가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환경부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차종은 아우디 11개, 폭스바겐 1개, 포르쉐 2개 등 총 14개다. 이들 차종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 저하 불법 소프트웨어 2종류가 사용된 것. 환경부는 해당차종에 대해 판매정지 및 결함 시정(리콜) 명령, 그리고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4일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000cc급 경유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 등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불법 소프트웨어는 총 2종류로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등이다.

우선 ‘이중 변속기 제어’는 조향장치(운전대) 회전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 조건으로 인식하고 변속기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로직)으로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판매된 아우디A7(3.0L), A8(3.0L), A8(4.2L) 등 3개 차종에 적용됐다. 이들 모두 유로(Euro)5 기준으로 생산된 차종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들 차량의 경우 국내 배출가스 인증시허험이 실험실 내에서 조향장치를 회전하지 않고 진행하는 점을 악용했다. 실험실에서는 해당차량들은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18g/㎞)이내였다. 그러나 환경부가 조향장치를 회전시키는 실도로 주행조건에서 시험한 결과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되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실내 기준의 11.7배(2.098g/㎞)까지 배출됐다.

또하나의 불법 소프트웨어는 실제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 저하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아우디 A6, A7, A8, Q5, 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에 적용됐다. 이들 모두 유로(Euro)6 기준으로 생산된 차종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차종에 질소산화물 환원장치(SCR)를 시동 후 약1100초 동안만 작동되도록 프로그램화했다. 이 프로그램이 장착되면 인증시험 중(1,180초 주행)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높지만, 이후에는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져도 이 방식이 작동되지 않아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30∼40% 정도 낮게 유지된다. 단 유로(Euro)6 기준의 아우디 A7 차량과 포르쉐 카이엔 차량 등에는 질소산화물 환원장치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운행 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프로그램에 적용된 방식은 독일 정부에서도 지난해 임의설정으로 판정하여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알리는 한편 이미 판매된 14개 차종 1만 3천대에 대해 전량 결함시정 명령도 내렸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결함시정 명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10일간 두 수입사의 의견을 듣고 이달중으로 과징금 부과 및 인증취소(판매정지)처분할 예정”이라며 “과징금은 최대 141억 원으로 추정된다. 향후 수입사 제출의견 검토 및 매출현황을 토대로 확정·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의설정을 했을 경우 인증취소(판매정지) 대상이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차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지난 1월 인증서를 모두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의 국내 임의설정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올해 안으로 임의설정 판정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에는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제어 방식(로직)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임의설정 검사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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