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제한 물질 함유 또는 물질별 안전기준 초과한 제품 및 자가검사 불이행 제품 등...소비자 안전정보 표시 누락 19개 제품 개선명령

▲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해 회수 및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사진: 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 중 일부/ 환경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MIT,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폼알데하이드 등 사용제한 물질 함량기준 초과 및 자가검사 미이행 생활화학제품이 무더기로 회수조치됐다. 이와함께 소비자 안전정보 미표시한 제품에 대해선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12일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되어 있는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안전기준 등 위반 53개 제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세정제 경우 사용제한 물질인 PHMB 함유 및 자가검사 미이행한 생산된 제품은 국내 2개, 수입 5개 총 7개 제품이다. ㈜한국미라클피플사의 ‘곰팡이OUT’과 ㈜성진켐의 ‘곰팡이 세정제’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PHMB가 각각 0.014%, 0.013% 검출됐다. ㈜쉬즈하우스에서 수입한 ‘샹떼클레어 다목적 세정제(마르실리아), 샹떼클레어 다목적 세정제(라벤더)’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PHMB가 각각 0.0018%, 0.0018% 검출됐다. ㈜그레이스 인터내셔날에서 수입한 ‘BRI114’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PHMB가 0.046% 검출됐다. 리오오일과 플라잉 피그코리아에서 각각 수입한 ‘MOTUL 모튤 체인 클린’, ‘사니스틱’은 자가검사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합성제제의 경우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퍼실 켈 컬러(Persil GEL COLOR) 제품이 자가검사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코팅제의 경우 사용제한 물질인 MIT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 및 자가검사 미이행한 국내생산 3개, 수입 3개 총 6개 제품이 적발됐다. ▲성림바이오의 ‘워터펀치’에서는 모든 스프레이제형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MIT가 0.0029% 검출▲㈜돌비웨이에서 수입한 ‘K2 타이어 광택제’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MIT가 0.0035% 검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7.9배(0.0396% 검출) 초과▲㈜나스켐의 ‘발수코팅 스프레이’에서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함량제한 기준(0.04% 이하)을 177.3배(7.09% 검출) 초과 ▲ THE CLASS에서 생산한 ‘HYBRID COAT’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1.5배(0.0076% 검출) 초과▲메이칸과 글로벌티엘에서 각각 수입한 ‘CC워터골드’, ‘슈구(SHOE GOO)’는 자가검사 미이행 등이다.

방충제 경우 사용제한 물질인 디클로로메탄과 니켈 검출 및 자가검사 미이행한 국내생산 1개, 수입 2개 총 3개 제품이 적발됐다. ▲㈜제이더블유산업의 `윤활박사`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0.0002% 검출▲진무역통상에서 수입한 ‘홀트러스트스톱터치업펜(화이트)’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0.00058% 검출▲ 리오오일에서 수입한 ‘MOTUL 모튤 체인 루브’는 자가검사 미이행 등이다.

김서리방지제의 경우 사용제한 물질인 MIT와 아세트알데하이드,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함량기준을 초과한 국내 생산 2개, 수입 1개 총 3개 제품이 적발됐다. ▲주식회사 와이케닝에서 수입한 ‘`Rain-X Interior Glass Anti-Fog’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MIT가 0.0059% 검출 ▲㈜비엘코리아의 ‘차량용 김서림방지제’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05% 이하)을 8배(0.004% 검출) 초과▲㈜나바켐의 ‘김서림방지제 AF-1012’에서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함량제한 기준(0.0001% 이하)을 16배(0.0016% 검출) 초과 등이다.

접착제의 경우 자가검사 미이행한 국내 생산 4개, 수입1개 총 5개 제품이 적발됐다.▲왁스코리아의 ‘스프리트검 수염접착제’▲ MORIYA의 ‘리터치 프라임’▲‘노테입 리터치’▲‘비슈어’와 태신무역㈜에서 수입한 ‘아론알파 GEL-10’ 등이다.

물체 탈·염색제 경우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기준을 초과한 국내 생산9개, 수입 3개 총 12개 제품이 적발됐다. ▲주식회사 일신의 ‘일신카페인트-쌍용용 46 그랜드 화이트 WAA’ 외 6개 제품에서 벤젠 함량기준(0.003% 이하)을 각 4.1배(0.01242% 검출), 5.3배(0.01595% 검출), 3.5배(0.01058% 검출), 2배(0.00627% 검출), 2.9배(0.00858% 검출), 3.2배(0.00972% 검출), 3.3배(0.00984% 검출) 초과,▲‘일신카페인트-기아 201 머큐리블루 BU2(올뉴스포티지)’ 외 1개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제한 기준(0.00001% 이하)을 각 191배(0.00191% 검출) , 414배(0.00414% 검출) 초과▲ ㈜쏘비트에서 수입한 ‘PAINTER'S TOUCH 2X-APPLE RED’, ‘PAINTER'S TOUCH 2X-GOLDEN SUNSET’, ‘PAINTER'S TOUCH 2X-WINTER GREY’에서는 벤젠 함량제한 기준(0.003% 이하)을 각 10.4배(0.03115% 검출), 9.1배(0.02718% 검출), 11.4배(0.0343% 검출) 초과 등이다.

방향제 경우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 및 자가검사 미이행한 국내생산 2개, 수입 5개 총 7개 제품이 적발됐다. ▲㈜헤븐센스컴퍼니에서 수입한 ‘원피스 종이 방향제’, ‘프레시코스트 크라운 종이방향제(baby powder)’, ‘프레시코스트 크라운 종이방향제(midnight musk)’에서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0.2% 이하)을 각 30.3배(6.0608% 검출), 61.5배(12.3% 검출), 2.3배(0.4579% 검출) 초과▲모코데캔들과 이민아(개인판매자)에서 각각 생산한 ‘신년 꿀꿀이 석고방향제’, ‘겨울 지방이 석고 방향제’ 자가검사 미이행▲ 유니콥과 하이제이에서 수입한 ‘대만 곰돌이 방향제’ 자가검사 미이행 등이다.

탈취제의 경우 사용제한 물질인 PHMG가 검출, 은(銀) 및 니켈 함량제한 기준 초과 및 자가검사 미이행한 국내 생산 5개 제품 적발됐다. ▲㈜피죤의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PHMG가 각 0.00699%, 0.009% 검출▲나노태의 ‘발냄새 제거제(X-CLEAN)’에서 은(銀) 함량제한 기준(0.00004% 이하)을 14배(0.00056% 검출) 초과▲ ㈜청수이앤에스의 ‘바이오포켓’에서 니켈 함량제한 기준(0.00004% 이하)을 8배(0.00032% 검출) 초과▲ JD 인베스트먼트에서 생산한 ‘야자활성탄’은 자가검사 미이행 등이다.

방충제의 경우 아세트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생산 4개 제품이 적발됐다. ▲비숲의 ‘순수한 프리미엄 계피스프레이’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03% 이하)을 1.7배(0.0005% 검출) 초과▲㈜전진바이오팜의 ‘JJBIO_DP1(CITRUS PEACH)’, ‘JJBIO _DP1 (CHERRY BLOSSOM)’, ‘JJBIO_DP1(PURE COTTON)’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03% 이하)을 각 3.6배(0.0011% 검출), 5.7배(0.0017% 검출), 8배(0.0024% 검출) 초과 등이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들 45개 위반 업체들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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