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상수리 3년 6만km 내...판매 종료 기준 8년 이상 부품 및 수리 공급

▲ 오는 5월 군산공장 폐쇄 등 한국GM 철수설이 연일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만약 한국GM이 철수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아 최소 8년 이상 A/S를 받을 수 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연일 한국GM 철수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쉐보레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향후 AS 등 불안하다. 그러나 한국GM이 철수하더라도 8년간은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현재 쉐보레 차량 구매를 망설지는 않아도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한국GM이 철수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A/S를 받을 수 있다”며 “기존 쉐보레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49조 4항을 제시했다. 이 법에 따라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등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자동차제작증상 양도 연월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 주행거리 6만km 이내까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제작업체는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해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GM이 오는 5월 철수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같은 달에 쉐보레 말리부를 새로 구입했다고 해도 적어도 8년간은 기존과 동일한 A/S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5월 한국GM이 철수한다고 가정할 때 A/S를 받지 못하게 되는 차량은 얼마나 될까. 한국GM이 제공한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은 적어도 1년 이상 A/S를 받을 수 있다. 지난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GM이 내수시장에 판매한 차량은 총 118만8614대다. 이 차량들은 한국GM이 철수를 해도 당분간은 A/S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83만119대는 부품공급 등 A/S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법의 보호기간 후의 A/S문제는 전적으로 한국GM에 달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한국GM이 받게되는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지 않은 제작사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한국GM 입장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처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토부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호언장담했다. 관계자는 “지금껏 해당법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작사는 없었다”며 “한국GM은 글로벌 기업으로 만약 철수한다고 해도 한국법을 잘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럽, 러시아, 호주 등 철수국가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은 절대 한국서 철수하지 않지만 설사 철수를 한다고 해도 관련법 준수를 할 것”이라며 “구매 고객 등 소비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군산공장 폐쇄를 두고 한국GM이 철수한다고들 하는데 군산공장 폐쇄는 나머지 공장 가동률을 최상위로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등의 조치”라며 “다시한번 밝히지만 한국GM이 철수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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