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 부과돼.. 이통3사 '재발방지과 시장안전화 위해 노력하겠다' 밝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에 대해 총 과장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에 대해 총 과장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지난해 이통3사가 단통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단말 유통점등에 제공한 지원금에 대한 과징금처분이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 의결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했고 밝혔다. 이통3사별로 보면 각각 SK텔레콤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이다. 이는 단통법시행이래 최대규모 과징금에 해당된다. 

또한 방통위는 같은 법률위반으로 삼성전자판매㈜(삼성디지털프라자)에 과태료 750만원을, 171개 단말 유통점당 과태료 100만∼300만원 씩 합계 1억925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유통점이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소셜 미디어나 메신저를 통해 영업하는 온라인 영업점 등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법,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많아져 시장과열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방통위가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로 이뤄졌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5월의 경우 이통3사는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68만원에 이르는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163개 유통점이 현금대납 등 방법으로 17만4299명에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지원액(공시지원금의 115%)을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000∼33만원을  지급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 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통 3사도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심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과 같이 "재발 방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통법 실시이후 과징금 최대 액수 기록은  SK텔레콤에 단독 부과된 23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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