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 우편 개별통지..벌점삭제,결격해제 개별적 확인해야

▲ 30일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165만명에 대한 특별 감면이 실시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30일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165만명에 대한 특별 감면이 실시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감면은 30일 00:00시를 기준으로 지난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15. 7. 13.~ ’16. 7. 12.) 직후인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총 165만여 명이 대상이다. 
 
특별감면을 구체적으로 보면, 교통법규 위반등으로 벌점을 받은 154만9000여명의 벌점이 모두 삭제됐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3만2000여명의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됐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700여명 역시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6만2000여명은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30일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신정연휴기간에도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단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고,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국민편의를 위해 신정 연휴기간인 30일부터 내년 1월 1일 중에도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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