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다마스 등 4개 차종 1만2718대,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결함...국토부 과징금 약 1억1100만원을 부과

▲ 우선 현대차 아반떼, i30와 기아차 포르테, K3 등 2개 완성차 4개 차종의 경우 브레이크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사진: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현대차 아반떼, 기아차 K3, 한국GM 다마스 등 국내 완성차 3개사 8개 차종이 안전운행 지장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된다.
 
15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현대차 아반떼, i30와 기아차 포르테, K3 등 2개 완성차 4개 차종의 경우 브레이크 페달과 제동등 스위치 사이에서 완충기능을 하는 부품(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이 약하게 제작되어 쉽게 손상될 수 있으며, 해당 부품이 손상될 경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되어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시동이 켜져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D단)이 되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움직일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의 경우 지난 2012년 5월 2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제작된 아벤떼 MD 1만91387대와 같은 기간 제작된 i30 GD 2만1158대 등 총 21만2545대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 2012년 5월 2일부터 2013년 3월 18일까지 제작된 포르테 TD 7013대와 2012년 8월 8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제작된 K3 YD 8만6883대 등 총 9만3896대다. 
리콜조치는 양사 모두 15일부터 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한국GM 다마스 등 4개 차종의 경우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결함으로 리콜과 함께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사진: 국토부)
한국GM의 다마스 밴, 라보 보냉탑차, 라보 롱카고 내장탑차, 라보 롱카고 탑차 등 4개 차종의 경우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밴형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자동차 등에는 후방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 약1억1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4년9월1일부터 올해 9월 13일까지 제작된 다마스밴 1만408대, 2014년 9월 12일부터 올해 8월 25일까지 제작된 라보 보냉탑차 303대, 라보 롱카고 냉장탑차 870대,라보 롱카고 탑차 1137대 등 총 1만2718대다. 
 
리콜 시작일은 15일부터다. 리콜 조치는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장착)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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