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월부터 11월까지 모니터링 통해 192건 적발...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만6553건 차단 조치

▲ 질병 치료·예방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체험기 등 올해 인터넷 판매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렸다.(사진: 질병 치료 예방 효과 표방 식품 허위과대 광고 증거/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올해 인터넷 판매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렸다. 질병 치료·예방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체험기 등 허위과대 광고 수법이 총 동원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14일 식약처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 또한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만6553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반 유형은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 135건(70.3%)으로 가장 많았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80건(93.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사진:식약처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 치료‧예방 135건(70.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이었다.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 180건(93.8%),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고발 95건(49.5%), 영업정지 73건(38.0%), 시정명령 13건(6.8%),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11건(5.7%)을 조치했다.
▲ 사진:식약처

식약처 관계자는 “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진:식약처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