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3일 이통3사통해 관련 내용 '주의메세지' 국민에게 전달할 예정

▲1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가족을 납치했다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최근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최근 '당신의 여동생을 납치했다','당신의 오빠가 납치됐다'는등 '가족납치 보이스피싱'이 세간에 판치고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대체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 많았지만 근래들어 '가족납치'로 내용을 바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해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  처음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도 생소했을 때 주로 이용되던 수법이 되풀이 되는 듯하다.  

1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가족을 납치했다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최근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이미 심각할 정도다. 피해액으로보면 지난 9월 37건·피해액 1억8300만원에서 지난 11월에는  92건· 5억200만원으로 단시간내에 피해규모가 약 3배 정도 급증했다. 

금감원은 " 납치빙자형은 그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규모도 크다"며 " 방송통신위원회 협조를 얻어 오는 1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국민에게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족납치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부모가 맞벌이하면서 자녀가 낮에 보호자 없이 지내거나, 홀로 지내는 노인이 늘면서 이런 상황과 불안감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금감원은 "자녀나 부모의 현재 상황을 신속히 확인해 줄 수 있는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길 당부드린다"며 "만약 이러한 내용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더라도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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