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고 추가 공사 서면계약서 미발급 동부건설 제재

▲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고 추가 공사 서면계약서 미발급한 동부건설이 검찰에 고발조치됐다.(사진:동부건설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동부건설이 불공정행위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에어컨 냉매 배관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추가 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는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배 배관 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 2억 3900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부건설㈜는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한 ‘멀티 에어컨 냉배 배관 공사’ 위탁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경우 하도급법 제11조(감액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또한 법상 원사업자는 건설 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수급 사업자에게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고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동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감액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례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에 정한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