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 11월부터 시행 중

 

[컨슈머와이드-오인주 기자] 재택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와 시차근무제같이 직원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해 일할 수 있는 제도로 다가 올 미래적 근무 환경의 대안 모델로 급부상 중인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곳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청사를 충북 음성・진천의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업무 효율 저하를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유연근무제도를 마련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유연근무제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올 봄부터 노사가 함께 참여한 일가(家)양득TF팀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확정한 근무 방식들 중, 근무시간선택제는 주 5일 및 주 40시간 근무를 하되, 요일별로 직원 편의에 맞게 업무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형태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월・금형(월 13:00~18:00, 금 09:00~15:00, 화수목 09:00~21:00), 학업형(주중 1일 09:00~14:00, 나머지 4일 09:00~20:00), 수요일형(수 09:00~14:00, 월화목금 09:00~20:00)을 실시한다. 

시차근무제는 기존의 ‘09:00~18:00’ 시간대 외에 ‘07:30~16:30’ ‘08:30~17:30’ ‘10:30~19:30’ 등 직원들이 자기계발 등을 위해 희망하는 출퇴근 시간대를 선택해 일할 수 있다. 

재택근무제는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거나, 육아나 가족의 간병 등이 필요한 직원이 회사에 나오는 대신에 집에서 일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재택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택근무자를 선정하고,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근무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원격근무제는 외부 출장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기 어려울 때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스마트워크센터나 고용정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다. 이는 청사의 지방이전에 따라 외부 출장 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임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와 같은 유연근무제는 직원이 자기 상황에 맞게 근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함으로써 직원 스스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더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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