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처우 개선과 본사의 지휘·감독 시스템 강화 차원 필요...업계, 530억원 과징금 줄이기 위한 부분도 내포

▲ 파리바게뜨가 제방사 5300여명을 고용하기 위한 3자 합작법인 출범을 강행한다.(사진: 파리바게뜨 매장/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파리바게뜨가 제방사 5300여명을 고용하기 위한 3자 합작법인 출범을 강행한다. 시기는 올해 안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

19일 파리바게뜨 및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5300여명을 고용하기 위한 3자 합작법인의 등록을 마쳤다. 법인의 이름은 '해피파트너즈'로 알려졌다. 이 법인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11개 협렵사, 가명점주협의회가 3분의 1씩 공동 출자한다. 법인대표는 협력사 대표 중 한명이 맡게 될 전망이다.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은 제빵사 처우 개선과 본사의 지휘·감독 시스템 강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추진한다는게 파리바게뜨측  설명이다.

문제는 제빵사들의 동의다. 합작법인을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협력사와 함께 제빵사들을 대상으로 합작회사 설명회를 통해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파리바게뜨 등이 제빵사에게 제시한 조건은  임금 13% 인상, 월 8회 휴무일 등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 중 40% 가량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한편,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달 9일까지 파리바게뜨에게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최대 530억원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후 지난달 31일 파리바게뜨는 이에 불복,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달 22일 시작되는 심리를 통해 법원이 파리바게뜨의 소송을 받아들이면 정지 명령은 29일 이후에도 유지가 된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 신청을 기각하면 정지 명령이 29일로 종료돼 파리바게뜨는 곧바로 과태료 처분과 검찰 수사에 직면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별로 시간이 없다”며 “정부에 내야 하는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은 우선 29일 내에 본사를 통한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을 선택하는 제빵사들의 확보다. 과연 제빵사들이 이 고용방법에 얼마나 동의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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